가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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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고무산업협회 가입안내

  1. 협회 안내
    설립목적(정관 제2조)
    회원 상호간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고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,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회원의 자격(정관 제6조)
    1) 정회원 :
    정회원은 고무소재 및 첨가제와 고무 관련부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자(대표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
    2) 준회원 :
    준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사업 및 취지에 부합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,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.
    3) 명예회원 :
   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이나 개인으로 한다.
    설립근거
    민법 제32조와 [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]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.
    협회 연혁
    2013. 10. 15
    한국고무산업협회 발기총회 개최
    초대회장 ㈜대흥알앤티 류진수 회장 선임
    2014. 03. 17
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립 인가(허가번호 제2014-09호)
    2014. 04. 09
    한국고무산업협회 제1차 이사회 개최
   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(정관 제4조)
    1. 회원사간 친목도모, 권익증진 및 애로타개를 위한 공동사업
    2. 고무산업의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수립사업
    3. 고무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사업
    4. 산업표준화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업
    5. 제품의 규격 ․ 성능시험 ․ 품질평가 및 인증사업
    6. 연구시험 시설 및 설비의 공동 활용 사업
    7.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사업
    8.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기술자격 취득지원사업
    9. 고무산업의 국제협력기반 확충사업
    10.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주선사업
    11. 고무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보, 홍보, 통계 및 자료의 발행ㆍ보급사업
    12. 고무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 수립 및 對정부 건의사업
    13. 고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
    14. 기타 고무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업
    2014년도 사업계획
    • 1) 국내 고무산업 통계조서 및 D/B구축
    • 2) 고무산업 협회지(창간호) 발간
    • 3) 고무산업 편람 발간
    • 4) 고무산업 상생 협력 CEO포럼 개최
    • 5) 최신 고무 신기술동향 세미나 개최
  2. 회원의 권리
    (정관 제 9조)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    다만, 준회원은 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협회 사업에 대한 의결권만 가진다.
    1.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
    2.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
    3. 협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권익을 균점할 권리
    4.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협회 사업에 대한 의결권
    5. 협회의 시설 및 자료를 사용할 권리
    6. 협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 받을 권리
  3. 회원가입 절차 및 회비 안내
    협회회원 가입 절차
    • 1) 회원가입은 협회 정관에 의하여 가입신청서 접수 후 내부심의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2) 회원가입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나 단체는 다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.
      - 가입신청서 1부(협회 소정양식)
      - 서약서 1부(협회 소정양식)
      • - 문의전화 : 전화 (031)383-7750
      • - 팩스 :(031)383-7840
      • - 주 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, 503호(관양동, 아크로팰리스) 우. 431-700
      • - URL : http://www.krisa.or.kr
      • - E-mail : krisa@krisa.or.kr
    회원의 회비
    1) 연회비(정회원) :
    연회비 책정기준에 의거 매년 1회 납부 (전년도 매출액 기준)
    - 매출액 1000억원 이상 : 300만원
    - 매출액 100억원 이상~1000억원 미만 : 200만원
    - 매출액 100억원 미만 : 100만원
    2) 협회 계좌
    IBK 기업은행:232-119709-01-016
    예금주:사단법인 한국고무산업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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